근로자들의 퇴직후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란?
개인형퇴직연금의 준말인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이나 추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해서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요하는 것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연금규약을 생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간편하게 운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IRP 퇴직연금 주요 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1년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운용지시: 근로자
-운용제한: 주식 및 위험자산 직접투자 금지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55세 이상 연금으로 지급
-중도인출 가능
<IRP 퇴직연금 운용 구조>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DC형 제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업복지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만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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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연금저축을 합해서 연간 700만원입니다. IRP 퇴직연금 혜택은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금액에 따라서 환급률을 달라집니다.
IRP 퇴직급여 연말정산 환급 내역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700만원*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700만원*16.5%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급여소득자는 최대 924,000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최대 1,155,000을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혜택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을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유지할 때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IRP가 계속 운용되는 동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높은 세금에서 낮은 세금으로 전환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가 16.5%인 반면에 연금소득세는 3.3%~5.5%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율은 69세 이하는 5.5%, 79세 이하는 4.4%, 그리고 79세 초과인 경우에는 3.3%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연금저축은 개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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