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혼란스러운 국제성세가 맞물려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이 취업문제입니다. 이러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내년 고용률은 올해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업률은 올해보다 좀더 높아지고 취업자수는 큰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고용지원정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2년에 실시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층의 취업촉진과 기업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본 조건은 신청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5인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인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건을 만족해도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은 참여할 수 없고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도약장려금에 참여하는 청년은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정책이 실시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이 지원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된 청년의 근로조건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합니다. 만약 처음에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이 되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기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산정해서 2개월 이내에 1회차 도약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회차를 신청한 이후부터는 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정리하면 2차는 채용후 8개월, 3차는 채용후 10개월, 4차는 채용후 1년이 되는 날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이를 승인한 후에 지원협약 체결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신청을 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지원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 6개월 고용이 유지되는 날이 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금액을 2023년은 2년간 총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체 예산도 5,400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예산규모도 확대됩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으로 청년 구직자 약 9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발표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인상과 지원대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침체된 경기로 인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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