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에게 정년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까지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 irp형이 있는데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이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업복지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만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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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합니다. 퇴직금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이나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유지해도 되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도 됩니다. 그럼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인 DB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인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준말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나 사업주가 매년 부담금을 운용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한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대기업이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가 선택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절차>
1. 노사합의에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
2. 기업과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3. 기업이 운용기관에 부담금 납입
4. 사용자는 적립금 금융상품을 선택
5.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 기관이 운용
6.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 기관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기여형 퇴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업의 사용주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영 구조>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차이 비교
위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제도 DB형과 DC형에는 운용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DB형과 DC형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
-적립금 운용방법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적립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투자에 관심이 많고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 공통점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연급수급요건과 일시금 수급요건에서 두 제도가 동일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연금수급 연령은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기간도 5년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연금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의 연급수급조건인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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