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업복지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만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사유로 중간에 일부 자금을 정산하거나 인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중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가 주택구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3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례중 10명당 8명이 주택구입이나 주거임차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자가 자기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의 주택구입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할 목적으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개의 사업장에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2. 요양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을 하는 사람은 가입자 본인이나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요양을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연간 지급되는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천재지변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태풍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주거시설이 유실되었거나 파괴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실종된 가족이 있거나 부상을 당해서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맞게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매입예정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분양/매매계약서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사유>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의료비 등 요양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입원 기록
<회생 및 파산 사유>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공고문
<천재지변 사유>
-재해선포지역 신고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기간은 사유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청기한은 주택 매매나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기관에 따라서 기한이나 필요서류는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을 위해서 치료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결 1개월부터 그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느 상품은 DC형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2주 이내에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각 기관에 상세하게 문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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