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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by 수비아코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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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액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출처:보건복지부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 될 정도로 이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지원정책으로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원~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점차 늘려서 24년부터는 50~100만원으로 급여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세이하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후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모급여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수급액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수급액(예상)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2023년부터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편입되어 통합됩니다. 따라서 현재 만 0세~만1세의 영유아를 키우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7세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2세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도 최대 35만원을 지급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일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는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2023년 영유아 지원 계획>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 부모급여 급여액

 

이상으로 12월 1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영유아 지원 계획 중에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하니 다른 급여와 중복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2027년 보육과 양육서비스 계획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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