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바뀌는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매년 변경되는 정책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8월에 이미 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3년 최저임금 및 월급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9,620원
지난 8월 5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460원 증가한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시급은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매년 경제여건과 고용상황을 고려해서 확정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주간에 항상 이견이 있지만 관계기관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큰 모든 사업장에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8월에 결정된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급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76,960원이 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최저시급: 9,620원
-일급: 9,620원*8시간
-월급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유급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이 되고 이를 최저시급에 곱하면 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그럼 간단하게 포털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이용해서 월급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시급을 주급 및 연봉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23년 최저시급 9,620원,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예상주급은 461,760원이 나옵니다. 이는 고정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것이고 선택 근무시간으로 선택하면 예상 주휴수당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5일 근무하면 8시간의 주휴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좀더 세밀하게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휴일, 약정유급휴일, 기본급, 상여금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넣어야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이트에서 내가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변경되는 최저임금과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많이 받고 싶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고 받는 임금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로의 대가로서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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