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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 계산방법

by 수비아코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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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일정금액의 육아휴직급여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도입되어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액은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액에서 25%는 직장에 복귀 한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를 지급하는데 월별로 지급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 한 다음 6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으로 미뤄뒀던 100분의 25를 그때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중 받게 되는 100분의 75에 합해서 총액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75를 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과 기본금으로 구성됩니다.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수당이 포함됩니다. 종합해보면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인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녀당 1년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아동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자녀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총 4년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은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당 최대 1년간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총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총금액에서 100분의 75년 휴직기간에 지급받고 나머지 100분의 25는 회사에 복직한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 시작한 육아휴직에 따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기간을 모아서 한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미루지 말고 일정 기간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ㅅㅂ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나면 신청인이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방문은 센터를 직접방문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액 및 휴직기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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