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0~24개월 이내의 영아를 키우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정책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자격 선정기준
기저귀바우처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0~24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나 2인 이상 가구의 다자녀 가구가 해당됩니다. 만약 다자녀가구내에 2세 미만의 영아는 각각 지원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사업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가구, 차상위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모 중 한명,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인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신청은 만 0세~24개월 이내의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절차>
1.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보건소에서 대상자 심사
3. 보건소에서 심사 후 대상자 확정
4. 탈락한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
5.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금액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금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 지원금액은 매월 지급하는데 1월~7월에는 월 64,000원씩, 8월~12월까지는 월 70,000원씩 계산됩니다. 지급은 매 3개월마다 3개월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금은 1월~7월까지는 월 86,000원씩, 그리고 8월~12월까지는 월 90,000원씩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사용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 카드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기저귀 분유 바우처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카드사는 BC카드 제휴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는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협력 매장이나 업체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카드사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업체 및 매장을 확인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이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 위 내용은 복지로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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