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이 지난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3년여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202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이기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먼저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독립거주를 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약 5.47%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나 직계혈족 즉 부모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신청자 본인은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일 경우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독립가구의 청년월세지원 조건에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본인가구와 원가구를 구분해서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청년월헤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주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일것(일반재산+자동차-임차보증금용도의 부채)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따라서 60% 이하면 약 116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독립가구의 총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에는 일반재산에 자동차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총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오롯이 임차보증금을 위한 부채만 해당합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원가구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부채)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청년월세지원 조건이 됩니다. 역시 총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는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위한 부채만 해당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서 연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방학기간에는 연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서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세는 15만원, 관리비는 2만원일 경우에는 관리비를 뺀 15만원의 월세만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 본인이 관할 주민세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방분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비존속도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읍명동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
2.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확정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청년들의 주건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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