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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by 수비아코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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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 예금이나 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은 한번쯤 뱅크런에 대해서 들어봤을것입니다. 뱅크런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해당은행에 모여들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예금자보호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 출처:금융감독원

우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을 하고 통장을 받거나 상품 설명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바로 이 문구가 예금자보호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하게 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을 대신해서 내가 맡긴 예금이나 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상품중 '원금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과는 다른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자보호 대상, 출처:금융감독원

그렇다면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 5천만원은 맡긴 원금과 이에 따라 붙는 이자를 합한 금액 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 한도로 보호 받습니다. 그럼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상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들 중에서 상호가 **은행, **뱅크 등으로 시작되는 대부분의 은행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금융기관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다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중에 수익 증권이나 실적 배당형 신탁 등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 출처:금융감독원

이렇게 예금자보호 제도를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두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김씨는 각기 다른 세군데 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 투자

2. 박씨는 한 은행에 예금과 적금 , 펀드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 투자

 

위의 경우에 김씨와 박씨가 돈을 맡긴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금자보호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는 세 은행에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박씨는 한 은행에서 총 5천만원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1억 5천만원을 김씨는 세군데 은행에, 박씨는 한 은행에 세개의 상품에 돈을 맡겼습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김씨는 1억 5천만원을 보호받고 박씨는 5천만원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눈치챘겠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1인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큰 돈을 투자할 경우에는 한 은행 여러상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천만원이 초과해서 보호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일부를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출처:새마을금고

그렇다면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제도가 아닌 자체 법률에 근거해서 적립한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일까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법률에 근거해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해산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 금액과 동일하게 1인당 1개 금고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개 금고별 5천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1억원을 두개의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씩 넣었는데 해당 금고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두개의 금고에서 각각 5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모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1억원을 같은 금고의 두개의 상품에 5천만원씩 맡겼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맡길때도 금고별로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출처:새마을금고

이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및 한도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에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인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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