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s9T4FUuBHmo3_Dg8c9qOIUHSN051xwkxICNFO4CJK1w 아동수당 만8세 확대 지급시기 지급대상
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아동수당 만8세 확대 지급시기 지급대상

by 수비아코 2022. 12. 28.
반응형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아동수당 지급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은 부모수당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계속 시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그리고 부모급여와 중복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
아동수당 만8세 확대 지급대상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자세히보기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부모에게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아동에게는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해서 아동의 복지를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되면서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모급여에 통합되었지만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연령요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먼저 아동수당 연령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내용보기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올해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액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october-rain.tistory.com

 

<아동수당 지급대상-연령요건>

아동수당 지급연령, 출처:복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중 연령요건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생후 0개월~95개월까지입니다. 만 8세의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로 95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였는데 2022년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우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난민의 경우에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는 대상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금액 

 

그럼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 최대 96개월까지 아동의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90일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행방불명 등 거주불명이 될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동의 계좌로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경우에는 사후관리등의 이유로 반드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을 개설해서 그 계좌로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들기)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쇄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www.ncrc.or.kr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절차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절차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매월 10일~20일 사이에 급여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급할 급여 자료를 생성하고 21일까지 지급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매월 25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25일에 지급하고 혹시라도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선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이의신청>

만약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수당 지급이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이의신청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한은 아동수당 지급결정이나 다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복지로 정보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