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s9T4FUuBHmo3_Dg8c9qOIUHSN051xwkxICNFO4CJK1w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보미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보미홈페이지

by 수비아코 2022. 12. 27.
반응형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그리고 아이돌보미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자세히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통계청에서 2021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율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49.6%가 자녀가 있었고 외벌이 부부는 60.5%가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벌이 부부간에 자녀를 가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지원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자격을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기준, 가구소득기준 등으록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아동 기준

아이돌몹서비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연령은 아래와 같이 이용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나이>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 중에서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공백 기준>
1. 양육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2. 양육공백 확인 방법
-시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로 확인(제출할 필요 없음)
-직장건보에 가입한 경우는 증빙서류 필요 없이 인정
-그 외의 경우에는 양육공백 입증서류 필요

<양육공백 입증서류 확인 하기>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불가기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양육 정부지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2.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서비스 이용 불가

4. 가구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도는 가구소득기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된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해서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가형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형은 기준 중위소득 120%, 다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금액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서비스 종류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방문해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연간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0,550원, 가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단 13,720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중 기본형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요금, 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금액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서비스, 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돌봄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생후 3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안전문제로 이용가정의 확인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영아 돌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심야나 휴일에 이용할 경우에 기본요금은 약 50%정도 올라갑니다.<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모의계산해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구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가형, 나형, 다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고 나서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기존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형, 나형, 다형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준비되었다면 아이돌봄홈페이지(아이돌보미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정회원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확정되면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예치금은 총 이용요금 중에서 정부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잔액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은 정기 서비스는 전월 매월 11일~25일에 신청하고 대기서비스는 당월 매월 1일~25일에 신청합니다. 또한 일시연계서비스는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사업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양육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복지로에서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글>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올해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액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october-rain.tistory.com

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 계산방법

 

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 계산방법

만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october-rai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