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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사용처

by 수비아코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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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감입니다. 인감은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미리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매번 인감증도장과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고유한 필체를 이용해서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대신해서 본인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출처: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장소는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신청(대리인 신청 불가)

 

2. 본인 확인 후에 전자이미지 서명 기기에 서명(서명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기입)

 

3. 확인서 발급(이때 공무원이 용도,위임받은 사람등의 정보를 전산에 입력)

 

4. 제출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기 어렵다면 인터넷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처, 출처: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처는 부동산 등기를 할때,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때, 그리고 차량등록을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공사, 공공기관, 법원등기소, 각급학교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과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 등록자와 국내에 거소지를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인감증명은 대리인이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초 1회 본인이 주민센터에 발급시스템에 발급신청을 하고 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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