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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회 방법

by 수비아코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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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회 방법

목차

    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출처:국세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3년 9월에 신청했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일~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총 소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출처:국세청

     

    2023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별로 상세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이들 중에서 아래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국세청

     

    위의 가구원 구성 요건에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은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요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가액에는 다음의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택, 전세금
    • 토지
    • 건축물
    • 승용자동차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총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및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꼭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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