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s9T4FUuBHmo3_Dg8c9qOIUHSN051xwkxICNFO4CJK1w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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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2024년)

by 수비아코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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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월세 방식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내고 있는 임대료를 지원하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목차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올해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19세~34세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가구
    • 소득조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소득요건 세부 내용

    신청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일반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재산 등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재산,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총재산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원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에게는 1년간 월세 범위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포탈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4월 3일부터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

    • 주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나이: 19세~39세 청년(출생 연도 1984~2005년)
    • 소득기준: 무주택 청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재산기준: 신청자의 일반재산가액 1억 3,0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4월 3일~4월 23일

     

    이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청년월세지원' 으로 미리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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