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중복수령

수비아코 2023. 1.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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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양육지원을 하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이전에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양육수당 중에서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수령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수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수령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부모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만 0세~만 1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세~만 1세 영아입니다. 2024년부터는 올해 부모급여보다 지급액이 인상되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자세히 보기>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올해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액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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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수령

그럼 부모급여가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하던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수령은 가능합니다.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생후 0개월부터 최장 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가구의 구성원을 따지지 않고 해당 개월수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따라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아이가 있다면 부모급여 7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서 매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중복수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양육수당 역시 아동수당과 같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11개월까지는 월 20만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리고 86개월 미만의 취학전 아동까지는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수령이 가능할까요? 답은 부모급여 양육수당은 중복수령 할 수 없습니다.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매월 70만원~35만원을 받고 이후부터 취학전 86개월까지는 15만원~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중복수령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간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세터에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야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 186,000원 신청하기>

 

이상으로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중복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받고 잇는 동안에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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