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13월의 급여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고 1월 18일까지 수정 및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어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는 일정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월 18일에 개통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해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월에 자료를 입력하고 확정되어 2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그러니 따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2월 급여 내역에 포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하고 나머지 환급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전에 퇴사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나온다면 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월분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조회방법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표시되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되어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하고나서 2022년 귀속년도 기준으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등의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조회 한 다음 PDF파일로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지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해가 시작되는 상반기부터 꾸준히 절세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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