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열 세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에 귀속되어 있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의 의미는 단어 뜻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인적공제는 정산을 신청하는 본인 외에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인적공제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서 양육한 아동
근로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더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식들 중에 근로자가 여럿있을 경우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모님의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다면 생계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준이 되는 해에 돌아가셨더라도 그 해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는 해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혼을 했다면 해당 배우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연말정산 기준이 되는 해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해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기준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의 경우에 특별히 부양가족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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