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서울 안심소득이 올해 2단계 사업을 참여가구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과 대비해서 소득이 부족한 가계에 일정부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개요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사업 모집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가구는 총 1,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은은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2년간 매달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위와 같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85%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소득중 50%를 안심소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일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인 4,590,819원보다 1,590,819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안심소득은 적은 금액의 50%인 약 795,409원을 안심소득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0.5
가구소득이 전형 없는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883,110원
2인가구: 1,468,870원
3인가구: 1,884,800원
4인가구: 2,295,410원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일자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일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일 중에서 처음 4일인 1워러 25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온라인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일 마지막 기간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안심소득상담콜센터(전화 1688-1736)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 뒤인 6월말에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온라인 신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1월 25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지원은 아래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중복 불가 지원금>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이상으로 1월 25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복 불가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일을 확인해서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서울시 보도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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