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1988년부터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이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본적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한국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2020년기준으로 3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1차 대상이 됩니다. 나이와 거주지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을 얻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얼마를 받을까?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기초연금은 위의 네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기준 대상이 되는 분들은 먼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월 461,250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분들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의 네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산식에 따르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연금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받지 못하는 사람간에 소득역전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선정기준액 차이 만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수서류입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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