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에서는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와 일몰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문재인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있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물차주가 운송 댓가로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화물 차주에에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저운임으로 오는 과적, 과속 운행을 예방하고 전체적인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표준임금을 정해서 해당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해가 사라지듯이 법률이나 규제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가 일몰제입니다. 이는 법률이나 규제를 만들 때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환경이 변화했으나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를 폐지하기 어려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예를들면 최저시급과 같은 형태로 화주가 화물차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운임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면 일몰제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법률 조항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 이후로는 폐지되는 법률이 됩니다.
안전운임제 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조항에 포함된 이유는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경우에 자신들의 비용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화물연대에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과적 경험이 제도 시행전 24.3%에서 시행 2년차에는 9.3%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 운행시간도 4.51시간에서 3.64시간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과적경험이 줄어들고 연속 운행시간도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를 연구 용역을 맡겼으나 아직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부터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안전운행을 위한 내용도 맞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화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양보와 협력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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