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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간단체크

by 수비아코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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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방법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사업소득자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소득, 이자, 배당,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소득의 합산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해보는 삼쩜삼과 같은 온라인 도구들도 제공되고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세금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024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 신고가 기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우선적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 섹션을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소득 유형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과정 중에는 소득금액 산출, 공제 항목 입력, 세액 계산 등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움말이 제공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중요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각종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소득원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여기서 필요한 비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은 세금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이고 점차 누진되어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작년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3,000만원*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서 작성>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서 작성>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 접수

    종합소득세신고서.hwp
    0.03MB

     

     

    납부방법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그리고 관할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나면 전자납부, 지로납부, 은행 방문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로그인>납부고지환급메뉴>세금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납부하기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or.kr)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서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14개사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연중 무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 중 0.8%의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대상 확인 방법과 신고 및 납부방법,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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