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s9T4FUuBHmo3_Dg8c9qOIUHSN051xwkxICNFO4CJK1w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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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수비아코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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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통신3사가 지난 5개월간의 협의를 마치고 통신채무와 소액연체 채무조정에 대해서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신비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목차

    통신비 통합 채무조정 시행: 휴대폰 요금 미납 통신채무 최대 90% 감면

    배경 및 필요성

    통신채무는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가족, 지인과의 소통이 끊기고,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져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해야 했고, 지원 수준도 미납 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금융위와 과기부는 신복위, 통신업계와 협의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심사를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조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SK, KT, LGU+)의 경우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및 소액결제사는 상환 여력을 따져 0~70% 감면합니다.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8%에 달합니다.

     

    이번 통신비 채무조정에는 이동통신 3사외에도 알뜰폰 사업자 20개사와 휴대폰 결제업체도 참여합니다. 내가 채무가 있는 통신비나 소액결제 중에서 해당업체가 있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면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에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및 상환 의지

    통합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반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재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거래와 구직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의 종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원스톱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채무를 일시 변제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 확정 시 압류된 계좌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에게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합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도 제공하며,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심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마지막으로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방안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까지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며,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인 디지털 시대에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을 위한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FAQ

    Q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A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Q3: 채무조정 후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신용도 개선 격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Q4: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요?

    A4: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Q5: 통합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무엇인가요?

    A5: 통합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8%에 달합니다. 약 37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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