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납부하는데 1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기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6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6.4% 할인)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5.2% 할인)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3.5% 할인)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1.7% 할인)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금육기관 창구 또는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위택스( 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Giro):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금융기관 납부
- 은행 창구: 전국 은행의 창구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기기: 은행의 ATM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또는 현금 가능)
- ARS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별 ARS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
은행 앱, 지방세 납부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은 각 납부 기간의 첫 날부터 가능하며, 미리 준비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추가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및 세율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그리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요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종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배기량: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차량 용도: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등) 비영업용 차량 (일반 승용차 등)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차량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영업용 - 1000cc 이하: cc당 18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9원 - 1600cc 초과: cc당 24원
<승합차>
- 비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초과: cc당 19원
- 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초과: cc당 19원
<화물차>
- 적재량 1톤 이하: 연간 28,500원
- 적재량 1톤 초과 ~ 2.5톤 이하: 연간 36,000원
- 적재량 2.5톤 초과 ~ 3.5톤 이하: 연간 45,000원
- 적재량 3.5톤 초과: 톤당 18,000원 추가
특수차: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차량은 용도와 종류에 따라 별도로 책정됩니다.
<이륜차>
- 50cc 이하: 연간 2,000원
- 50cc 초과 ~ 100cc 이하: 연간 5,000원
- 100cc 초과 ~ 125cc 이하: 연간 9,000원
- 125cc 초과: 연간 18,000원
전기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10만원+교육세 3만원 합계 13만원이 일괄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액 계산 예시
- 배기량 1500cc의 비영업용 승용차: 1500cc × 140원 = 210,000원 (연간)
- 배기량 2000cc의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 200원 = 400,000원 (연간)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방법들을 안내드립니다.
위택스(Wetax) 이용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지로(Giro) 이용
- 지로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 세금조회: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거주지 혹은 차량 등록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세금조회 메뉴 선택: "세금조회" 또는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
-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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