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및 최신 정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이 지원제도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 가정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거지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추가 1인당 약 28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 추가 인원당 286,900원 추가
추가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 요금: 최대 500,000원
- 주거지원금: 1~2인 가구 290,300원, 3~4인 가구 422,900원, 5~6인 가구 557,400원
- 교육비: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4인 가구 4,297,434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을 산정할 때는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준비금은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데 가구원수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원 절차
지원대상을 확인한 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실시
-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 연장 및 추가 연장
- 지원 중단 또는 비용 환수
참고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 내용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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