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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일 확인하세요

by 수비아코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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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실시한데 이어서 이번달에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시행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자환급(이자캐시백)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 평균 75만원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일에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중에서 이자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 중소금융권에서
    • 사업자용도로 5%~7% 금리로 돈을 빌린 후
    •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또는 법인소기업

    대상 중에서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축협, 신협,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자금용도는 개인용도가 아닌 사업자용도로 차용한 돈에 대해서만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종이나 금융업종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이번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 대상 조회

    내가 이자환급을 받을 대상인지 조회는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기관에서 차주에게 이자환급 문자메시지 안내
    • 돈을 빌린 자사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이번에 이자환급을 받게 되는 차주에게는 금융기관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 해야 할 점은 피싱 문자와 구별해야 합니다. 문자 안내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니 신청 링크가 있다면 피싱으로 간주하고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또는 법인 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온라인(신용정보원 누리집), 오프라인(금융기관) 방문신청 모두 가능. 
    • 법인소기업: 콜센터, 이메일  신청 또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이자환급 신청 사이트 신용정보원(http://cashback.credit4u.or.kr)은 3월 18일부터 오픈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일

     

    3월 13일부터 이자환급에 대한 내용이 각 금융기관에서 차주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서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분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3월 29일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안내문.pdf
    0.84MB

     

     

     

    다만, 신청일에 따라서 처음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5일 이후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 18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3/8
    • 3월 19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4/9
    • 3월 20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5/0
    • 3월 21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1/6
    • 3월 22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2/7
    • 3월 23일~3월 25일: 모두 신청 가능

    차주는 신청할 때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 했는지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자환급 대상이 금리 5%~7% 사이에 돈을 빌리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이자 납입기간이 10개월이라면 2분기 신청기간인 4월부터 이자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정부에서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관련해서 주의할점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싱 문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주에게 발송하는 문자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 링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순 안내 이외에 개인정보 또는 신분증 요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용 콜센터 1811-8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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