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내용이 3월 가입 신청자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가입자부터 군 복무중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조건 완화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조건
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가입 나이가 늘어납니다.
2. 개인소득 조건
개인속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한되는 총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3월 신청부터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동안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포함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납입금액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60개월로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 납입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가장 큰 혜택은 정부에서 청년이 납입한 저축액에 최고 6%를 매칭해서 추가로 적립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기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또다른 혜택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각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비율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가입 기간
4월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은 3월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을 설치하고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설정한 납입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희망적금 만기 ㅜ령금액을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금은 최소 200만원부터 설정할 수 있고 매월 40, 50, 60,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자세한 일시납입에 대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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