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며, 채무 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무조정 및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의 위험이 예상되는 차주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표자만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을 신청을 통해서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을 연장하려면 사업경력 3년, 빌린돈이 3천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모두 없어지고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원금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취업과 재창업 교육을 받게 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1년 간 공공정보가 등록되는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듣고 재창업이나 취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를 바로 해제해주는 신용회복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결과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신청한 새출발기금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확인도 대표자만 할 수 있고 본인확인을 하고 다음의 절차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 본인인증
- 신청여부 조회
- 신청대상 확인 및 추가정보 입력
- 채무조정 신청
- 신청결과 확인
6.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 사항
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확인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융자 상품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더이상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있는 차주
나. 채무조정 대상 자금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모든 부채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가계 및 담보, 보증, 신용으로 빌린 돈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가계를 위해 빌린돈은 제외됩니다.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부채는 제외
- 신청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15억원까지(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7.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약간 다른면이 있습니다. 각 지원대상별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60~80%까지 원금조정.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감면
- 분할상환
- 상환기간을 차주가 직접 선택(거치기간 1년까지, 분할상환기간 10년까지 선택)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2일내에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되지 않음
-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은 9%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로 조정
- 분할상환
- 상환기간을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까지 선택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2일 이내에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8. 새출발기금 상담 및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해서 상담 및 안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전화 1660-1378)로 문의하거나 전국 50개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문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인 운영 할 때 어려움을 겪어본바가 있어 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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