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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by 수비아코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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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일 조회와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납세의무자는 기한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1년에 2회 재산세 납부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 +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재산세의 1/2 +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이번달에 납부하는 재산세 1기 납부기간에 주택분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지 않고 이번 1기에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매잔금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6월 2일에 지급했다면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 주택: 주택공시가격*60%
    • 건축물: 시가표준액*70%
    •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70%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밭이나 논, 과수원 등은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세 세율

    먼저 주택은 6천만원 이하는 최저세율, 3억원 초과는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재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위 재산세 세율에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100분의2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토지 재산세 세율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토지는 1,000분의 2, 1억원 초과 과세표준 토지에는 기본금액 25만원에 1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5가 더해져서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2억원 이하 토지는 1,000분의 2, 그리고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토지에는 기본 28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이번주부터 재산세 납부기간이 시작되는데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아래에서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 전용계좌 이용 납부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서울은 서울시 ETAX, 그 외 지역은 지방세 WETAX에 접속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재산세는 자동납부를 신청해두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자동납부 신청하기>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편의점 납부

    은행에 방문하기 힘들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집앞 편의점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은행의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 대상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 우리BC,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 현금카드: 모든 은행 카드 사용 가능

    이상으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지켜서 내시고 재산세가 만약 250만원이 넘어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분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일 조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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