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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배달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by 수비아코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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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나 공사계약, 부동산 계약 등과 같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채권관계인이 채무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배달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방법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이르기 전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청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발송형태로 발송하는 사람이 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배달증명'제도입니다. 배달증명은 등기로 보낸 내용증명을 수취인이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이 받았는지를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을 함께 병행하면 수취인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의 장점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하는 사람이 내용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을 받는 사람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 해 주지는 않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것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 가능한 시간에 송달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청구할 때는 법적인 효력과 무관하게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배달증명과 함께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A4용지를 이용해서 육하원칙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
2.내용증명 상단이나 하단 부분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연락처를 기입
3. 청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날짜,금액,이자 등)
4. 청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예정사항 기입
5. 총 3부를 작성
6. 봉투에는 내용증명 안에 작성한 보내는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동일하게 기입
7. 내용증명이 두장 이상일 때는 반드시 간인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가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쉽게 기입합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대차가 발생한 날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안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작성해서 보냅니다.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을 방문해서 일분우편이 아닌 '등기'로 보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에 따라서 직원이 처리 해 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언제 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다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정정 할 때는 반드시 발송하는 사람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고 총 3부를 준비합니다.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원본 1통과 나머지 등본2통을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3부 중에서 1부는 원본으로 수취인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내용증명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창구에서 3부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본과 등본2부에 발송하는 날짜와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우첵국명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내용증명 문서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집행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진행되는 재판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증문서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외에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떤 집행이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향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에는 청구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소송이나 재판에 앞서서 진행되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은 집행이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두고 향후 재판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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