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관련 규정들이 작년 한해동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할 때 범칙금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벌점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바로 할 때 적발되면 신호위반이 되고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올바른 방법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단속이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차로에서 범칙금을 물지 않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피할 수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교차로에서 전방 직진 신호가 녹색이 아니고 적색일 경우에는 직진차량과 마찬가지로 우회전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 합니다.
2.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에 우회전
얼마전부터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 하면 됩니다. 우회전 화살표 등에 녹색이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멈춰서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우회전이라고 해서 녹색 신호가 아닐때 우회전 하면 다른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
-지난 1년동안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사고다발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비교적 넓은 교차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
교차로 우회전 올바른 방법 정리
1.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2. 일시 정지 후 교차로 보행자 확인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서 주행
2022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방법이 조금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할 때 운전자들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앞차가 멈춰 있다고 경적을 울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적에 당황해서 생각없이 우회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고 보행자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공지사항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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