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계산1 육아휴직급여 휴직기간 계산방법 만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일정금액의 육아휴직급여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도입되어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