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지급대상1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올해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액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 될 정도로 이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지원정책으로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원~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점차 늘려서 24년부터는 50~100만원으로 급여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세이하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