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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수비아코 2024. 5. 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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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4월 8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약 3,000여 가구 규모로 진행되는 매입임대주택 청약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목차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공공임대주택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1차 모집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대상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청약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청년 신혼.신생아 I 신혼.신생아 II
    만 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생아가구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생아가구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만 19세~39세의 청년이 해당되고 신혼부부 입주대상은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그리고 신생아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입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는 I형 II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 신혼.신생아I: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로 공급
    • 신혼.신생아II: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I 신혼.신생아II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3순위: 행복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소득기준은 청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신생아I은 중위소득 70% 이하, 신혼.신생아II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다만, 신혼.신생아 가정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20% 상향되어 90%, 12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구분 청년 신혼.신생아I 신혼.신생아II
    임대조건 시세의 40~50% 시세의 30~40% 시세의 70~80%
    거주기간 10년(혼인하면 10년추가) 20년 10년(자녀 있으면 4년 추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는 시세의 40~50%, 신혼신생아I은 시세의 30~40%, 신혼신생아II는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위 최초 10년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신생아 I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생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청약일정

    공공임대주택 청약 일정은 4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4월 8일~11일까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 4월 8일~11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4월 15일
    • 서류접수기간: 4월 16일~4월 18일
    • 당첨자 발표: 6월 14일

     

    올해 1차 정기모집을 통해서 공급하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가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급 물량은 전국에서 3,332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 1,513가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 1,819가구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398가구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위치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공공임대주택은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약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지역별로 자세하게 공급 내역과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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