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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수비아코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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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차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내국인 돌봄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7월 17일 09시~8월 6일 18시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통근형만 가능합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입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저렴하며,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낮습니다.

    신청 방법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과 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02-6204-4814), 돌봄플러스(02-2135-22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의 배경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 5000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만 1000명(연 평균 1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92.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입국 및 자격 요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합니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Caregiving NC Ⅱ' 자격증을 소지한 24세에서 38세 사이의 여성들로, 영어와 한국어 능력 평가를 통과했으며,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교육 및 안전 관리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 교육을 받았으며, 입국 후에도 4주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 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과 가사관리사 특화 교육에서도 추가로 3일 이상의 가정 내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숙소 및 안전 대책

    가사도우미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게 되며,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와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배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계획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서울시와 고용부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 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사도우미들도 충실히 보호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9월 중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각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정책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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