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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by 수비아코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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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시 필요서류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목차

    세법상 프리랜서란?

    세법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인정요역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런 프리랜서들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고 있다면 3.3% 원천징수가 익술할것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공제를 하는 금액인데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관계가 마무리 된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해당연도 발생 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납부할 세액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환급 받고 덜 냈으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필요경비 계산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산식에서 보면 중요한 항목이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프리랜서의 연간 소득은 천차만별입니다. 영세한 프리랜서부터 큰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이 비용을 챙기기 힘든데 이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신고하게 하는 '추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계신고는 연간 얻은 소득에서 경비를 뺄 때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소득에서 그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프리랜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적을 수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해집니다. 먼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총 소득의 64.1%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되고 경비율도 높아서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계속 사업자나 7,50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에서는 소득 금액의 17%만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추가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방법

    위에서 설명한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프리랜서는 나머지 소득인 96.7%를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사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2. 금융거래 제한(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됨)
    3.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함
    4.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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