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전기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정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하니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은 활동여부, 매출규모, 전기용도에 따라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활동중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현재 폐업중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규모: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전기요금 계약종류: 사업장용 전기요금(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매출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매출은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개업해서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업체는 개업 이후에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
<월 매출액 연간 매출액 환산 예시>
그리고 전기요금 계약종별에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계약 후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해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 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전기 계약 유형별로 구분해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2월 21일~6월 30일
-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3월 4일~6월 30일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신청자나 신청자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서류
신청서류 역시 계약자 유형에 따라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각각의 사용자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방법
전기요금 감면 지원방법은 계약자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 후 고지되는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으면 20만원 전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을 고지하고 전기요금이 20만원이 안되면 20만원 중 전기요금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서 2023년 1월~2024년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대표자 통장으로 환급해줍니다.
이상으로 전기요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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