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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by 수비아코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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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주로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평가 가치와 농업인의 연령, 선택한 연금 수령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가치가 높고, 가입자의 나이가 많으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평가: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그 가치가 산정됩니다.(농지가격정보보기)
    2. 연령 및 연금 수령 기간 고려: 가입자의 연령과 선택한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월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3. 연금 계산기 사용: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가입연령, 영농경력, 그리고 대상농지가 요건에 적합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별로 자세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연령

    농지연금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출생연도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민법상의 나이를 말하고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영농경력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연속적인 5년이 아니라 전체 영농경력이 5년이면 충분합니다.

     

    영농경력을 증빙하는 방법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상농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에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등록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위치
    •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하거나
    •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대상이 아닌 농지

    담보농지와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지자체에 위치하거나 다른 곳에 위치한다면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지가 기본적인 담보농지 요건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을 위한 담보농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타인이 공동소유 하고 있는 토지
    • 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연금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직원이 가입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2. 공사의 관할 직원이 전화상담
    3.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접수
    4. 공사의 심사 및 승인
    5. 지사방문 후 계약체결

     

    농지연금 장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사망시까지 농지연금 수령
    •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거나 임대소득 가능
    • 정부 예산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안정
    •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음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감면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해서 월 185만원까지 압류 방지

    위에서 소개한 농지연금 장점 중에서 마지막에 소개한 '압류방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적용 금리

     

    농지연금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이자가 붙는데 약정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 2%의 이자가 붙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농업정책자금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매 6개월마다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농지연금 가입과 연금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농지연금 고객센터 1577-7770으로 평일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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