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재직한 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자격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목차
내일채움공제 자격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중견기업 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기업의 상세 요건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과 자산규모, 상시근로자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대상 근로자 자격>
신규 입사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인 근로자가 해당하고 재직자는 근속 5년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인턴 등은 제외됩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형태 종사자를 말합니다.
만약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3학년 이상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영어캠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제외 대상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기업과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기업>
- 부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중인 기업이나 휴업 중인 기업도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근로자>
- 대표이사, 임원, 대주주, 최대주주 및 그 친인척 등은 제외됩니다.
- 산재,국민연금,건보 등 미가입 근로자
- 근로자가 이미 다른 유사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 및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혜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기업 혜택
먼저 기업에서 납입한 납입금 전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의 50% 중 선택
<가입기업 세제혜택 자세히 보기>
가입 근로자 혜택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혜택은 우선 만기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시에 기업 납입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안내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다음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기간, 가입방법,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5~10년 만기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년이상 1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만기금을 수령하고 난 후 재가입 하게 되면 3년~10년 중에서 선택해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근로자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자동이체 출금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등
<오프라인 가입 방법>
오프라인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부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자동이체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를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서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청약 신청서,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시 모두 첨부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근로자와 기업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가입 서류>
<기업 가입 서류>
<대리인 방문 시 서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한 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해지환급금 지급은 해지 사유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공제계약 성립전인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계약이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하는 것을 말하고 공제부금을 1회 납입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취소의 경우 해지환급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각각 환급해줍니다.
<중도해지>
계약이 성립 된 후 4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현재까지 납부한 부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받을 사람은 해지사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령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5세~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방법과 혜택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www.sbcplan.or.kr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신청 (0) | 2024.07.08 |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0) | 2024.07.03 |
7월 공모주 청약일정 대어 시프트업 공모가 (0) | 2024.07.01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0) | 2024.06.25 |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신청자격) (0) | 2024.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