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를 이용해서 대상자 확인 방법과 대상자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지급안내서(신청안내서)를 모바일 앱과 종이문서로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별도로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로 신청하기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확인
2.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3. 손택스에서 신청하기(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실행>신청/제출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ARS,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신청 안내문에서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은 모바일 문자와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으면 해당 안내 문자를 열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QR코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바일 홈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와 휴대폰인증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위와 같이 5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 담당부서로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가구는 2022년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얻은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에서 아래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1년과 2022년 부부의 합산 연간 총 근로소득 금액이 가구원 구성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
위와 같은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없는 사람으로 받은 근로소득과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1녀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주식,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재산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중 1억 7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중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을 결정할 때 구분하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상으로 3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지급안내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신청 중인 기간 내에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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