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자 부가가치세 신고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전환 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아래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목차1. 간이과세자대상: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올해 7월부터 1억4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의 0.5%만..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