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난해부터 0세와 1세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대폭인상되어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1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2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영아가 있는 가정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부모급여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급 대상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0세~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서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0살(생후 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
- 1살(생후 12개월~23개월): 매월 50만원 지급
작년과 비교해서 0살 영아는 30만원 오른 100만원, 1살 영아는 15만원이 오른 매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라면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이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고 신청일이 해당하는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모급여 수급자
작년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계좌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로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작년 10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부모나 아동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 부모급여 신청
올해 새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가급적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전 2개월 동안의 부모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2개월간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곳을 통해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양육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받은 금액이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0살 아동의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54만원이니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차액인 46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36개월까지의 아동이 종일제 아이돌봄을 받게 되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수급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산지원 정책에 '첫만남 이용권'이 있는데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과 육아지원이 양육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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