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 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됨에 따라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되었으니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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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이나 가구원중 한명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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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75% 이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더불어 재산기준도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도시: 2억41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3억10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6500만원)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청약저축 등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와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재산 총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금융재산 기준이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생활준비금을 포함해서 금융재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올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13.16%가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833,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생계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이라면 1인이 늘어날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에서 직접 소득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인 읍면동이나 지원요청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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